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전자담배점을 찾아 5차례에 걸쳐 니코틴을 구매했고, 니코틴 원액을 요청해 받기도 한 점 등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찬물에 니코틴을 타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이에 지난해 말 구속 기간 만료로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을 먹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 아침 남편 B씨에게 미숫가루를 먹였다. 이를 먹고 체기를 느낀 B씨는 당일 저녁에도 A씨가 준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새벽 1시 20분~2시 사이 A씨는 피고인에게 찬물을 건냈고, 당일 오전 7시 20분 A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