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2살 아들 굶어 사망 가능성”
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엄마가 아동학대 살해죄로 송치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2살 난 아들을 사흘간 홀로 집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