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2023.2.11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는 지난 7일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됐다.
장례식장 지하 1층 빈소 입구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보낸 조화가 놓였다. 조화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하늘에서는 행복하길’이라는 추모글이 담겼다.
영정 사진을 품에 꼭 안은 A군의 외삼촌은 눈물을 연신 훔쳐냈다. 영정 액자에는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발인식에 참석한 친모와 외삼촌, 외할머니 등 유족들은 눈물 속에 A군을 떠나보냈다.
A군의 친엄마는 연합뉴스에 “어제 전 남편이 구속된 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면회하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 거면 내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지 왜 안 보냈느냐’고 따졌다”며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만 하더라”고 말했다.
친엄마는 운구차가 출발하자 “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왜 애를 데리고 가냐”며 주저앉아 통곡했다.
A군은 한 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B(43)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아버지 C(4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모 B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C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숨진 A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보다 훨씬 마른 체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경찰 추궁을 받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몇 년 전 재혼했으며 A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경찰은 전날 구속한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학대 수법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