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할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게양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30대 점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권모(32)씨가 11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권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호동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권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작 20만원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권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며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유족에게 할 말 없나” …“죄송하다”
그는 “왜 편의점 점주를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물음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권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으며,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찔렀다”고 주장했다. 범행 후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도주 이틀만에 인근 부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