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 하루 앞으로
민변, 서울시 행정대집행 방침 규탄 성명 내
“서울광장 분향소,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유가족 위로하는 종교인들
종교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ㆍ통합 기자회견이 끝난 뒤 영정을 제단에서 내려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3.2.14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한다”며 2개월간 운영된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준 많은 시민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같은 참사 피해자이자 지금까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종교인 8명이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을 내려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추모, 이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ㆍ통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2.14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방침을 규탄했다.
민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여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1년 서울시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회의 측과 이태원 상인은 이태원역 1번출구 앞 공간을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은 “긴 시간 지속되는 이태원 상권의 침체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며 “상생의 마음으로 이전·통합을 결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