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재수감

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재수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2-16 13:07
업데이트 2023-02-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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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추징금은 1억 9600만원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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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받아 재수감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 9000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 9000여만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215㎡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으나 추징금은 3000여만원에서 15억 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남긴 이익 상당액은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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