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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같은 대학 교수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피해를 입힌 순천청암대 간호과 A교수에게 18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교수 B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B교수가 스님과 다른교수 등 남자 2명과 염문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B교수의 얼굴 사진과 차량 번호, 집주소와 연락처 등을 진주에 사는 C씨에게 전달해 뒷조사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원은 “A교수가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피해교수가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 등은 종합했다”며 “사회적 평가의 저하정도 등을 참작해 배상할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