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 없음 입증해야”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들을 떠나보낸 이상훈씨는 23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개시했다.
이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 캡처
이어 “사고를 당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아들을 떠나 보낸 슬픔과 아픔의 고통 속에서 온전히 애도도하지 못한 채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만 하나? 전문가도 어려운 일을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제조사의 책임회피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아들과 사고와 같은 황망한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에 간절히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 5일째인 27일 오후 2시 기준 3만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블랙박스에 “이게 왜 안 돼” 음성…한문철 “무죄 받아올 것”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68)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12)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 했다. 이에 가족들은 A씨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지난 달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뤘다. 당시 방송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사고 직전 차량에 문제를 감지한 A씨의 음성이 담겨 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다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아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