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쯤 수원시 장안구 원룸에서 같은 원룸텔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 후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 45분쯤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전원을 끄는 등 은폐를 시도했으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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