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학원쌤이 성범죄자?”…취업제한 어긴 81명 적발

“우리 애 학원쌤이 성범죄자?”…취업제한 어긴 81명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3-02 14:32
수정 2023-03-02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던 이들이 지난해 81명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채용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기관을 운영하던 운영자 38명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 교체 중에 있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 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적발된 81명을 종사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폐쇄 요구 외에 별도의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