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 사건을 이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음에도 아들 정모(22)씨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고 ‘아니오’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책위)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 방해 및 혼선을 부추겼다”고 고발장을 통해 주장했다.
서민대책위는 윤 청장에 대해선 “정 변호사는 2018년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 논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은 인사 검증시스템 신뢰성의 추락이자 인사 참사”라며 “이로 인해 14만 경찰과 3만 수사관의 명예가 훼손됐고, 경찰 수사 기능도 일시적으로 마비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며 거짓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