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을 구매한 20대 청년이 이혼한 모친의 보유 주택들 때문에 취득세를 12배나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26)는 최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아파트를 산 후 군청으로부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1가구 4주택이라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따라서다. 이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세율 1%의 12배다.
“미혼자녀, 주소지 달라도 부모와 1가구”알고보니 A씨가 23개월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3채나 보유한 사실이 포착돼 A씨는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4주택으로 계산된 것이었다.
지방세법은 부모의 이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모와 1가구로 보기 때문이다.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를 세금 부과할 때 배제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23개월부터 아버지, 여동생과 살았다. 이에 일면식도 없는 생모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 4000여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A씨는 이런 내용을 조세심판원에 올려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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