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 업무보고
조지호 차장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
내부 선발 가능하지만 공모 추진할 듯
경찰 국가수사본부 2년만에 또 지휘공백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2대 수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26일부터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2023.2.27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는)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법은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관련해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등 요건을 나열하면서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단서를 달았다.
내부 선발을 통해서도 국수본부장을 임명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경찰 내부에도 조직 이해도가 높고 수사력을 갖춘 검증된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한 명을 선발한다면 공석 사태는 빠르게 일단락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외부 공모 쪽으로 무게가 기울면서 모집 공고부터 검증,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도 후보군이 없지 않은데 외부 공모를 다시 거치려고 하는 것은 검찰 출신을 앉히려는 목적이라는 의심 어린 시선도 있다. 외부 공모가 확정되면 이르면 이번 주 국수본부장 지원자 모집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조 차장은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에 대해 1차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은 외부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했을 뿐”이라며 “검증은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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