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교주 김기순
이 다큐를 제작한 조성현 MBC PD가 지난 1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가동산 측이 조만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니 빨리 이 단체를 다룬 다큐 5편과 6편을 보라고 권했는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등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PD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편과 6편이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 내보내면 “아가동산 측에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아가동산 그 후 5년’은 방영되지 못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신흥 종교로, 신도 살해 암매장 등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주 김기순은 조세 포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고 복역을 마쳤다. 신나라레코드 회장으로 있으며, 아가동산을 신나라네이처팜이란 이름의 개인 농장으로 바꿨다. 레코드사 대표는 신모 씨가 맡고 있는데 그는 아가동산 경리담당 직원이었다.
‘나는 신이다’의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아가동산-신나라레코드의 연결 고리가 드러나 아이돌 팬덤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한 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의 실체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겨 있다. MBC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현재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 중이다.
이 다큐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아가동산이 두 번째. 지난달 17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했다. 재판 진행 중인 내용을 다큐멘터리에 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주관적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