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 이어 “증여세 부과 적법”
‘최초 증여’ 미술관은 비과세 대상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전 명예회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남서울은혜교회 등이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함 전 회장은 2015년 11월 남서울은혜교회에 1만 7000주(지분율 0.49%), 밀알미술관에 3000주(0.09%), 밀알복지재단에 1만주(0.29%) 등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그 전에 함 전 회장은 오뚜기재단에 17만주(4.94%)를 이미 출연했다. 이에 교회 등은 과세 면제 기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다. 다만 밀알미술관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받았다면 발행 주식 총수의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밀알미술관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고는 비율 조정을 거쳐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에 각각 증여세 73억원과 13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교회와 미술관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함 전 회장의 출연 주식이 전체 5% 이내라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증여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밀알미술관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 삼았다. 세무당국은 함 전 회장이 같은 날 여러 기관에 주식을 출연했다고 보고 이를 일괄 합산해 5% 넘는 부분을 과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간적 전후 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주식을 기부받은 밀알미술관은 비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강윤혁 기자
2023-03-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