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그대로 간다…194일만에 헌재, ‘유효’ 결론

‘검수완박’ 그대로 간다…194일만에 헌재, ‘유효’ 결론

백민경 기자
백민경,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3-23 17:02
업데이트 2023-03-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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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선애 재판관 등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3.3.23 [공동취재]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이 무효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94일만이다. 이로써 위헌 논란을 겪은 검수완박법은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묵인해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과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처리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청구한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해 5월에 형사소송법을 일방 처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결정에 국민의힘은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백민경·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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