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도 배우자 학대 피할 곳 있어야”…쉼터 입소 가능해진다

“남성도 배우자 학대 피할 곳 있어야”…쉼터 입소 가능해진다

입력 2023-03-23 17:30
수정 2023-03-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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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 부자가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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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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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전면 개편하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에 부자(父子)가족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의 학대를 피해 일시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인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父) 또는 부자가족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었다.

한부모시설의 유형도 시설 이용자와 지원 대상자가 알기 쉽도록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부모시설 유형 개편에 따른 기존 시설 정비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2년의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시설 입소 대상인지 알기 쉬워지고, 일시지원시설 입소 대상이 부자가족까지 확대돼 한부모가족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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