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전주혜 의원과 강일원 변호사가 인사하고 있다.2023. 3. 23 홍윤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하며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검찰청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서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 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잘못된 논리적 판단이다. 심히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기관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최대 과제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만 독선에서 벗어나 분명하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 뜻을 부정하고 법치에 어긋난 소송을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을 나서며 “(헌재가) 스스로 기능을 방기하고 비겁한 판결을 했다”면서 “무효 확인에서 청구인이 아니라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5명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편향적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향적 시각을 가진 5명의 재판관이 결국 법치주의보다 편향적 시각에 따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이 ‘단심’ 결정인 만큼 더 다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앞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국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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