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여성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 모 토익학원 건물 4층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1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등 같은달 24일까지 4 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앞서도 A씨는 2021년 11월 동종의 성행위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여성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 모 토익학원 건물 4층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1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남대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는 등 같은달 24일까지 4 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앞서도 A씨는 2021년 11월 동종의 성행위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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