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 발표
성·노동 착취 등 인신매매로 규정
피해자 조기발견 식별 지표 활용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 매매’만 인신매매로 한정하면서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념을 넓혔다.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일명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인신매매가 아닌 임금체불로 처벌받았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여가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고시안과 피해 상담 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종합계획에 ▲인신매매 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 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을 4대 과제로 포함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개발된 ‘피해자 식별지표’도 사용한다. 이 식별지표는 인신매매의 ‘행위’(모집·운송·은닉 등)와 ‘수단’(위력·위계 등), 피해자가 어떤 ‘목적’(성매매·성착취·노동착취 등)으로 착취당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검표다.
여가부는 검사와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근로감독관, 선원 근로감독관 등에게 현장에서 이 식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관계부처는 이 식별지표를 활용한 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은 폭행, 협박, 위력 등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지원을 위해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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