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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술에 취해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B(9)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에 있던 다른 초등학생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좌회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뒤 핸들을 급하게 돌리다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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