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월지 두꺼비.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12일 저수지 물을 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갖고 수성구청이 제지하는데도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
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폐사했고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했다”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망월지’의 생태축 복원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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