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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에 음란행위 강요·100회 이상 성폭행한 中남성 중형

탈북 여성에 음란행위 강요·100회 이상 성폭행한 中남성 중형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12 16:45
업데이트 2023-04-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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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탈북 여성들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게 해 돈을 벌고 100회 이상 성폭행한 60대 중국동포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성적 착취 유인,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 제한 10년, 4억 252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중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탈북 여성 B(당시 23세)씨를 감금해 유료 음란 화상채팅을 하게 하고 5회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며 유인했다. 이후 감금해 화상 채팅으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뒤 상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B씨가 화상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A씨는 맥주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5년 동안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탈북 여성 2명 역시 2015년과 2017년에 B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다. 이들은 1~2년 동안 감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금된 피해자들을 약 100회 이상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한국 남성과 대화가 가능한 점, 중국 공안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압송돼 쉽게 외출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탈북 브로커를 통해 해당 여성들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도록 하고 감금 상태에서 100차례 넘게 강간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을 오직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구 내지 성적 노리개로 삼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전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뿐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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