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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유흥업소에서 만난 아이”…양현석, 항소심서 ‘무죄’ 주장

“한서희, 유흥업소에서 만난 아이”…양현석, 항소심서 ‘무죄’ 주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12 19:22
업데이트 2023-04-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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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항소심서 면담강요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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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무마를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항소심에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며 압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 심리로 양현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보복 혐의 무죄 판결을 꼽으며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또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으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YG 소속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서희는 비아이 관련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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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양현석 “한서희 유흥업소에서 만나 알던 사이...편하게 생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물었다.

양현석은 “A씨가 한서희의 연락을 받고 저에게 말해줘서 내가 만남을 요청했고, YG 8층에서 만나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서희의 경우 수년 전부터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 당시엔 가까운 지인 정도로 생각해 편하게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만난 것이지 그런 건(협박)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양현석의 말에 대한 한서희의 반응에 대해 “당시에 한서희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밝혔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서희와 김한빈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알렸다.

양현석 변호인이 “한서희는 마약으로 세 번 재판을 받았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없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한서희의 진술 태도까지 보고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은 한서희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24일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이어간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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