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 단속한 결과,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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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식품과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을 특별 단속한 결과, 54명의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시물 수로는 점검 대상 게시물 383개 가운데 232건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부당광고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가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을 ‘성인병 예방에 도움’, ‘불면증에 최고’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된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역시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는 ‘아토피 발생 완화 효과’, ‘탈모 방지’ 등 일반 식품 광고에 쓸 수 없는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도 ‘피부 재생까지 케어’와 같은 문구로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와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하게 하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식품과 화장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특히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특별단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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