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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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20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에서 해군 병사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쯤에는 한 후임병의 휴대전화를 숨긴 뒤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후임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복무 기간 중 200여 차례에 걸쳐 총 1530만원 상당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지난해 5월 20일쯤에는 약 12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함부로 추행하고 폭행했다”면서 “피고인과 밀접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했고 (이는) 부대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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