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용주차구역 조성, 대전시 견인 및 비용징수 근거 마련, 제주도 두달마다 불법주정차 견인 등
청주시와 경찰이 지난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 제공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무질서한 행위로 안전사고와 민원이 급증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학가 근처 가운데 대여와 반납이 많은 지점, 버스정류장과 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지점 등 50여곳을 선정해 전용주차구역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시가 전용주차구역 조성에 나선 것은 그동안 ‘횡단보도에 킥보드가 있어 통행을 방해한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다. 청주에선 2021년 285건, 2022년 112건, 올해는 3월까지 36건의 전동킥보드 주차 민원이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 후 오는 5월 중에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주지역에선 킥보드 대여업체 6곳이 848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5월까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를 개정해 주차금지 구역과 견인 및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견인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6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자치구별로 도보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여업체는 안전대책 마련보다 이익을 우선하고, 이용자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위험이 높은 곳을 특별관리구간으로 지정해 경찰과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견인 시범운영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불법주정차 된 전동킥보드 발견시 단속 공무원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업체에 연락하면 견인이 이뤄진다. 도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가 2800여대인데 주차구역이 부족해 당분간은 시범운영을 하며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선다, 시는 대학가 등 주요 지점에서 이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할 방침이다. 옥외전광판에 안전수칙 영상도 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교육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득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 두 명이 타다 적발되면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는 보호자에게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국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