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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왕따 주행’ 없었다…김보름에 폭언한 노선영 300만원 배상 원심 유지

법원,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왕따 주행’ 없었다…김보름에 폭언한 노선영 300만원 배상 원심 유지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4-21 15:40
업데이트 2023-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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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발 경기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오른쪽)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2018. 2. 21 강릉 박지환 기자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오발 경기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서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오른쪽)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2018. 2. 21 강릉 박지환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김보름(30·강원도청)씨가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인 노선영(34)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두 사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준준결승 경기에서 서로 간에 큰 거리 차이를 내며 결승점에 들어온 후 소위 ‘왕따 주행 의혹’을 빚었고, 3년 후 노씨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이유로 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2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당시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서도 왕따 주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씨는 2019년 1월 방송 인터뷰를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시즌까지 노씨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씨는 사실무근이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씨는 2021년 1월 노씨를 상대로 2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노씨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학교 선후배이자 전·현직 국가대표 동료였던 두 사람의 화해를 권고하며 두 차례에 걸쳐 조정 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 제기로 인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로 끝내는 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노씨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해서 대법원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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