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휴무 지켜져야”…대형마트 노동자, 평일 의무휴업 절대 반대

“일요일 휴무 지켜져야”…대형마트 노동자, 평일 의무휴업 절대 반대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4-22 11:00
수정 2023-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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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아산시에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논의 시작부터 마트 노동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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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1일 천안시를 방문해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트노조 제공
마트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1일 천안시를 방문해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마트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에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마트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21일 천안시와 아산시를 각각 방문해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일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 지정’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마트 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확대돼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인 마트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트노조는 의무휴업 폐지 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해 당사자인 마트 노동자가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대구지법에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취소 소송과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해 지역 대형마트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없었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협의회를 거쳐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소상공인들조차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천안시와 아산시는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2013년부터 근로자의 건강권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의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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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의무휴업일 대상은 각각 38개소(대형마트 10개소, SSM 28개소)와 19개(대형마트 4개, SSM 1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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