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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신고 70건 넘어

동탄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신고 70건 넘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2 00:18
업데이트 2023-04-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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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오피스텔 253채 임차인 명단 확보해 피해 여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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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의심 신고 접수가 현재까지 70건이 넘어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 70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 오피스텔 임차인 4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씨 부부의 요구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임차인이나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 등은 아직 경찰서를 찾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에 대해 사건 별로 내용을 살펴보며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는 A씨 부부에게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다.

아울러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인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수사 중이다.

B씨의 임차인은 “B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소유의 오피스텔 임차인들 역시 일일이 찾아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청취하기로 했다.

A씨 부부와 B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도맡아 해 온 공인중개사 C씨도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된 심리지원 전담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 상태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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