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관련 성남시 감사 공무원 참고인 신분 조사

검찰,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관련 성남시 감사 공무원 참고인 신분 조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4-22 00:34
수정 2023-04-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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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내용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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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성남시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들 공무원에게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 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베지츠 측은 “베지츠와 성남시는 2015년 1월 상호 업무협약(MOU)을 맺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고, 부지 개발활용 방안을 연구한 법인과 사업을 시행한 법인은 각 사업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팀은 호텔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베지츠 측이 주고받은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살펴봐 왔다.

아울러 시는 지난 달 14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호텔 사업과 관련해 시가 확보한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시의 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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