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삽입 등을 대리수술로 진행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상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수술로 피해를 본 환자 1명의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이 출장 조사와 진료기록부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확인, 기소에 이르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수술은 광주A의원에서 이뤄졌다. 이 병원 의사 B(72)씨는 의사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섬세한 수술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수술방에는 들어가되 뒤에 서있기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C(60)씨는 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수술상담 및 수술을 직접 시행했다. 또다른 간호조무사인 D(41)씨는 수술보조를, 의료기기상인 E(42)씨는 수술시행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의사인 B씨와 간호조무사·의료기기상 등 무자격자들이 공모한 사건”이라며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40명의 남성 환자들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보형물 삽입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대리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는 수술 이후 수술부위 염증 발생은 물론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이 전이되면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가정생활 파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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