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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분기 미승인 드론 신고 80건…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 1분기 미승인 드론 신고 80건…신고 안 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4-30 11:24
업데이트 2023-04-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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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강서구 순
외국인 대상 과태료 처분 0→6건
주택가 주변 가장 많아…7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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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신고하지 않고 드론 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에서 신고하지 않고 드론 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날고 있다는 112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 대테러계는 112 신고 분석 결과 지난 1~3월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 대비 5배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과태료 건수도 지난해 1분기 3건에서 올해 1분기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대상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1~3월 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 28건, 마포·강서 7건, 종로 6건 순이었다. 장소 유형별로는 주택가 주변이 104건(74.3%)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과태료 건수(36건) 분석 결과를 보면 비행금지구역 미승인이 29건(80.6%)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미승인(3건), 자격증명 미취득(2건),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순이었다.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신고 후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비행해야 한다. 미신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비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군 인력이 15명 이상 투입되고 수색 시간도 오래 걸려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울 지역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서울 전 지하철 역사, 수입 드론 판매점 등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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