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강서구 순
외국인 대상 과태료 처분 0→6건
주택가 주변 가장 많아…75% 달해


서울에서 신고하지 않고 드론 비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위기관리경호과 대테러계는 112 신고 분석 결과 지난 1~3월 미승인 드론 신고 건수는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건) 대비 5배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과태료 건수도 지난해 1분기 3건에서 올해 1분기 2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대상 과태료 처분은 지난해 1~3월 0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6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발생 건수를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 28건, 마포·강서 7건, 종로 6건 순이었다. 장소 유형별로는 주택가 주변이 104건(74.3%)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과태료 건수(36건) 분석 결과를 보면 비행금지구역 미승인이 29건(80.6%)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권 미승인(3건), 자격증명 미취득(2건), 야간 미승인·조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순이었다.
서울 전 지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신고 후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비행해야 한다. 미신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비행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군 인력이 15명 이상 투입되고 수색 시간도 오래 걸려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울 지역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서울 전 지하철 역사, 수입 드론 판매점 등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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