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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룸카페·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30 13:53
업데이트 2023-04-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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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원룸을 개조한 파티룸. 연합뉴스
경찰에 적발된 원룸을 개조한 파티룸. 연합뉴스
룸카페와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가 편리해진다.

정부는 1일부터 불법 숙박업소 신고창구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해 국민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숙박업종은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외국인도시민박업) 등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다. 더욱이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 등이다.

숙박업이 아닌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뒤 밀폐된 공간에 침대·욕실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룸카페’는 유사 숙박업이다.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숙박까지 이뤄지는 파티룸도 불법 숙박업소에 포함된다. 오피스텔과 아파트·주택 등에서 숙박 플랫폼을 통해 홍보하고 타인에게 돈을 받으며 영업하는 사례 역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한 현장 확인 및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며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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