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상황, 실태 파악,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시는 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 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긴급생계지원, 무료 법률·심리 상담 등도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들에게 임시거처 27가구를 지원한다. 임시거처는 보증금 면제, 낮은 임대료(시세 30%) 등 지원과 함께 6개월에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기준 요건에 맞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62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부서와 협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