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8년 만에 버스요금 250원 인상

울산 8년 만에 버스요금 250원 인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5-16 16:14
수정 2023-05-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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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시행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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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 시내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오른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시내버스 요금을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하는 안건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임금과 물가 상승 등으로 2015년 인상 이후 8년간 동결한 요금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시에서 제출한 요금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6월 시의회 의견 청취, 7월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내버스 요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요금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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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남은 절차 등을 이행해 요금 조정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먼저 시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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