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초범, 범행 자백” 참작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 구형
배우 송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2021년 3월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