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금 매입해 자금 세탁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지휘책인 40대 A(중국 국적) 씨와 현금 전달책 내국인 B씨 등 2명을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공범인 내국인 전달책 1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 보낸 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깔게끔 유도해 30~50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 전달책을 맡은 B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범죄 피해금으로 금을 매입한 뒤 이를 다른 금은방에서 현금화하는 등 자금 세탁을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들의 금 구매 내역을 비롯한 자금 흐름을 추적,지난달 말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직에 속해 범행을 도운 공범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일당의 정확한 범행 규모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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