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0대 시신 염한 뒤 몰래…” 장례식장 직원, 파렴치한 행동

“30대 시신 염한 뒤 몰래…” 장례식장 직원, 파렴치한 행동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6-03 09:23
업데이트 2023-06-03 09: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시신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의 시신을 염한 뒤 보관하고 있던 유품 가운데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반지는 고인이 생전 애인과 함께 맞춘 커플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자 A씨는 다시 금은방으로 향해 반지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에 있는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해 유족에게 돌려줬지만, 다른 반지임을 알아챈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고인의 반지를 구해 유족에게 돌려주는 등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