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前장관 소환

공수처, ‘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송영무 前장관 소환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6-26 15:17
업데이트 2023-06-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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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문건’ 관련 허위 서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2018년 7월 9일 간담회에서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도록 하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올 초 사건을 자체 인지해 지난달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소장과 최 전 대변인은 지난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엔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지난달 16일에는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실관계확인서에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민 전 대령은 송 전 장관이 문제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정리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제목의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인물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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