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여성.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도로에 누워있는 이 여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야간 출근 중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는 “이 도로가 시속 50㎞ 도로인데, 이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70㎞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라면서 “저는 안전 운전하는 편이라 신호 바뀌고 천천히 출발했고, 40㎞ 미만 정도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운전 중이던 A씨는 도로 위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했다. 그는 “도로 왼쪽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서 노란색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름 끼쳤다. 사람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A씨 차량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반바지에 맨발 차림의 여성이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누워있던 것이다. 깜짝 놀란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 여성은 손짓하기도 했다.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여성.
유튜브 ‘한문철 TV’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술을 좀 마신 것 같더라. 정말 화가 난다. 운전자는 무슨 죄냐”라면서 “당시 1차선에 정차 후 비상등 켜고 112 신고하고 경찰에게 인계하고 왔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을 왜 못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만약 운전자가 이 사람을 쳤다면 무죄를 받기 어렵다”면서 “쭉 뻗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운전자가 속도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누워있는 사람 숨지게 해 벌금형 선고받기도이처럼 야간 시간대 도로에 누워있는 보행자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인지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운전자가 누워 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 여부 등을 살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한다.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이 운전자는 차량을 시속 30㎞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숨진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었다.
울산지법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8년 7월 1일 오후 8시 45분쯤 대전 동구 한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의 경우 1심에선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만취해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사정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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