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소방서장은 감봉 2개월 처분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 갑질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청사 전경
A 전 서장은 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또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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