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6 15:10 업데이트 2023-09-06 15:1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9/06/20230906500167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충남 동천안농협의 조덕현 조합장이 조합 예산을 임의 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불기소처분은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조합장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으로 5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조합의 사업예산을 교육사업으로 임의 전용해 조합원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