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속보]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08 14:22
수정 2023-09-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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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하윤수 부산교육감
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17일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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