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교사 ‘민원 학부모’ 입장문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교사 ‘민원 학부모’ 입장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9-12 11:07
수정 2023-09-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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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영정사진을 들고 들어서고 있다. 2023.9.9 연합뉴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관련 학부모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학부모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겸허히 비난을 받겠다”며 입장문을 올렸다가 오히려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과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운을 뗐다.

A씨는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며 “2학기가 끝날 무렵 1년 정도 다니던 학원에서 ‘아이가 틱장애 증상이 보이고, 대답도 하지 않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건 아닐까 확인해보니 아이가 교장실로 간 일이 있었다”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께서는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이미 겁을 먹어 입을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제가 요청해 교장, 교감,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다 같이 면담했다”고 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숨진 교사에게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지양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아이를 일찍 등교시킬 테니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밝혔다.

A씨는 “고작 8살인 초1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씨는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려서 험담을 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적도, 신상정보유출했다고 찾아가서 난동피운 사실도 없다”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의 게시글이 사라지자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제가 삭제하지 않았다”며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게시글은 복구된 상태다.

A씨는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표현에 대해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기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잘못 적은 것을 인정한다. 그 아이에게는 당연히 사과했다”면서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이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서 그걸 표현하고자 올린 글이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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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9일 오전 꽃이 놓여 있다. 2023.9.9 연합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책상에 9일 오전 꽃이 놓여 있다. 2023.9.9 연합뉴스
한편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해왔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학부모로 지목된 이들을 향한 비판과 개인정보 노출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관련 학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비난글이 담긴 포스트잇을 가득 붙이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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