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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있는 쓰리룸 3억2천만원…가보니 없네요”

“테라스있는 쓰리룸 3억2천만원…가보니 없네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12 17:57
업데이트 2023-09-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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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광고 1년 새 2배↑”
‘유령 매물’, ‘계약 매물’ 내놓기도
“의심 사례 1년 새 2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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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YTN 캡처
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YTN 캡처
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공인중개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904건으로 집계됐다.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1만 4155건 중 70%가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2021년 신고·접수 9002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 4424건과 비교하면, 1년새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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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위반사례는 다양했다. 위반 의심 사례를 보면 이미 계약 체결된 중개 대상물을 거래 후에도 버젓이 광고로 올려놓는가 하면 ‘융자금 없음’이라 표시한 매물이 실제 확인 결과 실제 채권최고액이 2억 3400만원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던 매물이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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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인터넷 등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허위 매물이거나, 융자금을 거짓 표시하는 등 과장·과대광고하는 위반 사례가 최근 1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관리비 20만원, 인터넷·수도세 포함”…이 광고 안된다
그간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준비가 완료된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월 관리비 10만원이 넘는 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 15만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 포함’이라고 표시하면 안 된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 5000원, 인터넷 1만 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한편 2020년 8월 출범한 감시센터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가격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감시센터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위반 의심사례는 1만 8933건에 달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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