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과 함께 급류 휩쓸렸다 생존한 장병 어머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고발장 공수처에 제출
‘해병대 사단장 고발’ 눈물 보이는 생존자 어머니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이건 살인 행위”라며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생존 장병들에게 사과나 위로는커녕 ‘채 상병은 절대 잊지 말되 즉시 전투가 가능한 상황으로 준비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사고 이후 사단장이나 해병대 측의 사과나 방문은 전혀 없었고, 이제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사단장을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 병장은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 채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려 50m 정도 떠내려가다 구조됐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은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엄마, 내가 수근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A 병장의 어머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