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친부는 지난 5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7세이던 2007년 친부는 “같이 목욕하자”며 A씨를 강제추행했다. 그의 강제추행은 A씨가 10세이던 2010년에도, 13세이던 2013년에도 이뤄졌다.
아울러 친부는 14세가 된 A씨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와 그의 오빠를 폭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최근 출소한 친부 거주지, 초등학교 5분 거리매일신문에 따르면 지난 5일 출소한 A씨 친부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고 한다. A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1심 판결에서 친부에게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친부가)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됐다”면서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친부에 민사소송도…“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A씨는 친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로부터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라는 말도 들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친부가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