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진은 누드” 주장한 가세연 김세의·강규형, 1000만원 배상 판결

“고민정 사진은 누드” 주장한 가세연 김세의·강규형, 1000만원 배상 판결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9-13 16:41
수정 2023-09-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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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왼쪽).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홈페이지(http://www.suncontemporary.com/k442564934550864-wo.html) 자료사진/오른쪽 위부터 강규형 EBS 이사(국가기록관리위원장), 고민정 의원, 김세의 대표. 뉴스1·연합뉴스
2009년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왼쪽).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홈페이지(http://www.suncontemporary.com/k442564934550864-wo.html) 자료사진/오른쪽 위부터 강규형 EBS 이사(국가기록관리위원장), 고민정 의원, 김세의 대표. 뉴스1·연합뉴스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상우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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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홈페이지(http://www.suncontemporary.com/k442564934550864-wo.html) 자료사진
2009년 고상우 사진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남편과 함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작품이다. 갤러리 선컨템포러리 홈페이지(http://www.suncontemporary.com/k442564934550864-wo.html)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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