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판. 뉴스1
법무부는 우선 교정시설 수용자와 심부름업체 간 거래를 막기 위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밖으로 보내는 우편에 우표를 하나만 사서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부름업체는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면 수용자는 물품 가격만큼 영치금으로 우표를 산 뒤 봉투에 담아 업체에 보냈다. 업체는 받은 우표를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받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75개 심부름업체가 이같은 방식으로 금지물품 반입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무료 전자서신을 유료화해 업체의 단체 홍보 메시지 발송 등을 제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및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법무부는 대책 시행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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